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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법제론 - 사회복지수급권에 대한개념과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뒤, 부정수급의 예를 찾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공부해서 남주자/사회복지 2021. 12. 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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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몇 년 전 공부하던 자료입니다.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상업용 재배포 금지)

    Ⅰ. 서론

    대한민국 헌법과 사회복지와는 여러 항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를 들면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 사회권, 평등권 등이 있으며 특히, 헌법 제34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수급권이라고 한다.

    위에 간략히 살펴본 사회복지수급권에 대해 좀 더 자세한 개념과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뒤, 부정수급의 예를 찾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사회복지수급권의 개념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이며, 사회보장수급권과 사회복지수급권을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란, 금전적. 비금전적 방법에 의하여 최저한도의 생활보장,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 보호, 재활, 생활안정과 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급여청구권이다.

    사회복지수급권의 효과는 개개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는 복지급여의 지급조건을 갖추면 급여기관에 대하여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급여기관은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헌법에서 최초로 생존권의 이념을 규정한 것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Weimar) 헌법이다.

    사회복지수급권의 절차적 보장과 쟁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사회복지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실제적 권리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이 되는 사회보장수급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을 제정하게 된다.

    관련법률에 따라 3가지로 구성

    ▹사회보험 관련법률 ⇢ 사회보험청구권

    ▹공공부조 관련법률 ⇢ 공공부조청구권

    ▹사회복지서비스법 ⇢ 사회복지조치청구권

    수속적 권리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급여청구권의 실현을 위한 일련의 수속과정에 본래의 수급권 보장 목적에 알맞게 진행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수속적 권리는 인간다운 생활 확보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수속단계에는 신청단계, 조사단계, 결정단계, 실시단계가 있다. 이런 각 단계과정마다 ‘인간의 존엄성’, ‘생명’, ‘자유’, ‘행복추구의 권리’, ‘사생활존중’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복지대상자가 적절하게 취급되어야 할 권리이다.

    절차적 권리

    실체적 권리와 수속적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권리이다.

    사회복지 대상자 입장에서 생존권과 복지권이 실현되지 않을 때 국가를 상대로 법적으로 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이다.

    성격에 따라 사회복지급여 등의 쟁송권, 사회복지행정참여권, 사회복지입법청구권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소멸

    사회복지를 받을 권리는 일신전속적(一身專屬的)인 것이며 따라서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소멸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 외에는 해외로 나갔을 경우, 국적을 상실하였을 경우, 급여청구에 대한 조건이 상실 되는 경우가 있다.

    사회복지수급권자의 의무

    법령에 정하는 조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권한 있는 기관의 정당한 지도·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면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제12조)라고 규정되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자는 거주 지역, 세대의 구성에 변동이 있거나 급여결정 및 실시와 관련된 사항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한다.’(제37조)라고 규정되어 있다.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보호 -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수급권의 양도·담보제공·압류 금지

    : 회복지수급권도 공권적인 성격을 가진 사회권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에서 사회복지수급권의 처분(양도·담보제공)·양도를 금지하고 있다.

    조세 기타 공과금의 감면 및 부과금지

    : 급여를 통하여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조세나 기타 공과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 (국민연금법 제60조, 기초노령연금법 제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불이익변경 금지

    :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될 수 없으며 이는 가능한 한 피보호자인 사회복지급여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4조)

    제한 - 사회복지수급권은 생존권의 보장이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그 제한에 있어 예외적·최소한의 제한이 있어야 하며 사회복지수급권 제한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중급여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급여의 제한) ‘①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수급권의 악용 제한

    : 급여를 받기 위하여 고의로 사회복지 급여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유를 발생시키거나, 사회복지급여 사유가 없는데도 발생한 것과 같이 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급여 사유의 정도를 높게 신청한 경우에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수급권 남용 제한

    : 사회복지수급 사유 및 조건을 연기시키거나 급여의 지급을 부당하게 장기화시키는 경우에는 수급권 남용이라고 한다.

    부당이득의 환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잉사회복지급여의 제한

    : 목표가 달성되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급여의 수준과 내용은 수급권자의 자립원조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정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부정수급의 사례(1가지)

    사회복지수급과 부정수급을 검색어로 웹 검색 한 결과 몇 가지 중요한 사례를 발견하였다. 그 중에서 2015년 발간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시설 부정수급 사례집(2015.7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1460-0)의 ‘시간 연장 보육, 실제와 달리 과잉 청구’건을 부정수급의 한 예로 들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간 연장 어린이집의 부정수급 건으로, 시간 연장 출석부 입·퇴소 시간을 원장이 임의 작성함과 동시에 시간 연장 보육료 신청시간 외에 대해서도 시간 연장 보육료를 신청하여 총 2,112,000원을 수령.

    원장의 자녀가 포함된 시간 연장반을 구성하여 근무수당(300,000원/월)을 3,000,000원 지원 받음. (10개월 동안)

    이용하는 아동 5명의 출석부에 보호자 서명 및 이용 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시간 연장 보육료 지원한도액 60시간(162,000원, 6개월간)을 허위로 청구. (매일 시·분 단위로 기록하여 월 단위로 합산하고 분 단위 절사하여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여야 함.)

    위의 부정수급 사례에 적용될 법령은 다음과 같다.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비용 및 보조금 반환 명령)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어린이집의 폐쇄 등)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4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Ⅲ. 결론 - 5) 사회복지수급권의 의의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학습자의 의견

    그동안 한국에서는 사회복지수급권 관련법을 준비는 물론 현안 문제를 조사하는 등 일련의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2013년 12월 정부는 복지사업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각종 부정수급 유형과 원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재정 누수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인프라 및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14년 12월에도 보조금의 투명성·효율성 강화로 재정 건전성 제고를 목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또한, 최근 2018년 1월 정부는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통해 보조금 관리위원회’의 관리 기능 강화,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등 사후적 제재를 강화하는 등 이전의 대책에 비해 강조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부정수급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법의 테두리를 아슬아슬하게 지키면서 허점을 노리는 행위가 많이 시행되고 있는 점도 사실이다. 이는 사회복지수급권이 남의 돈으로 내가 잘 지내겠다는 단순한 생각과 분위기가 만연한 탓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이 나만의 생각을 정리하고자 한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관련 기관들에게 사회복지수급권에 대한 교육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복지수급권이 단순한 금전적 공짜 이익이 아닌 나와 미래의 돈이 결국 재투자되는 것임을 강조하여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새마을운동과 같은 계몽을 벌이는 것이 시대착오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꾸준한 의식개혁을 통해 진정한 사회복지 정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최근 2018년에 발표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에서 강조한 사후제재를 보다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속된 말로 그저 먹고 튀면 그만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또, 그 전에 충분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부정수급 여부를 심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장에서는 생각하지 못한 여러 경우의 수가 있으므로 부정수급 심사에 적용할 여러 사안을 꾸준히 수정 및 보완하는 것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부정수급도 문제이지만 관련 기관의 부정수급도 금액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잘 파악이 안 된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여러 비영리 시민단체와 복지관련 단체들 간의 분기별 블라인드 매칭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체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블라인드 즉, 어느 기관인지 모르게 해야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라는 것이 사회가 건전하고 성숙하게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밑거름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좋은 것을 관리를 잘못하여 오히려 사회를 병들게 만들 수 있으므로 개인 및 단체 더 나아가 국가가 공익이라는 큰 틀에서 공정하게 집행하고 넓게 혜택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출처 1. 한국지방행정학회 – 학회지논문검색 - 사회복지수급권의 법리에 관한 소고

    http://www.kala.kr/bbs/board.php?bo_table=articlesearch&wr_id=47&sfl=&stx=&sst=wr_datetime&sod=asc&sop=and&page=4

    출처 2. 보건복지부사회복지법인・시설부정수급사례집(2015.7)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1460-01

    http://www.mohw.go.kr/react/modules/download.jsp?BOARD_ID=320&CONT_SEQ=337329&FILE_SEQ=173258

    출처 3.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의 내용 및 향후과제

    http://www.nars.go.kr/brdView.do?brd_Seq=22594&cmsCd=CM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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